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됐던 경기도 부천 모 재건축조합 감사 사망 사고가 10년 만에 청부 살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당시 재건축조합장 A씨(59)와 B씨(47.택시기사), C씨(39.건축업) 등 3명을 강도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는 재건축조합 감사 D씨(당시 45세)가 조합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B.C씨에게 린치(Lynch)를 사주해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부천 상동시장 인근 게임장을 이용하다 알게된 B씨에게 "강도로 위장한 린치를 가해 조합회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청부했다.
체격이 크고 태권도 2단의 무술능력을 갖춘 B씨는 대리운전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C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검찰조사 결과 B씨는 2004년 5월 11일 오후 9시 10분께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씨는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멩이로 2회 가격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뒤 지갑을 가지고 도망갔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04년 5월 21일 심정지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청부 댓가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조합장과 감사가 갈등관계임을 알았으나 조합장 알리바이가 명확하고, 부검 결과도 '허혈성 심질환'으로 통보되는 등 증거가 없자 단순 변사로 종결했다.
당시 부검의는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상동맥 경화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원인을 판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인천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로부터 같은 방에 수용된 사람이 "살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2개월간 설득해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CT 사진을 법의학 권위자에게 재감정을 의뢰해 피해자가 두개골 타격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영문도 모른채 남편을 잃은 부인(50)은 현재 조그만 회사에 다니며 월세방에서 딸(20)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학자금.생계비 등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미망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 알선, 소송 등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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