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부지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업체간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랜드 운영업체인 한덕개발이 장기 유상 사용 계약을 서울시가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대공원
재판부는 지난 85년 서울랜드 개발 당시 서울시가 작성해 준 문서에 비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10년간 유상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유상 계약을 회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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