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가정주부들에게 고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모씨(56.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13회에 걸쳐 가정주부 박모씨(56) 등 5명에게 투자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미건축 병원건물 인수에 투자하면 4개월 뒤 원금은 물론 월 10%의 고이율을 배당하겠다는 강씨의 말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
경찰조사결과
2008년 다단계 사기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강씨는 인천 부천시 일대 가정주부들에게 자신을 부실채권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접근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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