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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호 벌금 50억원/사진=MBN뉴스 |
'허재호 벌금 50억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24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오늘(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3일 50억원을 검찰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돈의 출처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골프장을 처분해 벌금을 대납할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할 수 있어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허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금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30억원이 줄어든 224억원을 남겨뒀습니다.
허 전 회장은 4일 오후 3시 광주지검 현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광주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여러 날에 걸쳐 심려를 끼쳐드려 통렬히 반성한다."며 "저와 가족들 모두는 가진 재산 중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허재호 벌금 50억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재호 벌금 50억원 왜 다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그럴까.." "허재호 벌금 50억원 확실히 돈 받아 내야 할 듯" "허재호 벌금 50억원 처음부터 피하지 마시고 내셨으면 어땠을까 하네요"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