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강태화 기자입니다.
160명 경제인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하지만 재계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은 사면에서 제외 됐습니다.
인터뷰 : 김성호 / 법무부장관 -"김우중 씨는 대출 사기 등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17조 9천억의 추징금 미납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경제인 사면의 기준은 3가지.
분식회계와 배임 등의 손해를 회복한 사람과 징역형을 마친 단순 복권 대상, 그리고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경영인 등이 그 대상입니다.
결국 김우중 씨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대출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밖에 사면에서 제외된 경제인은 문병욱 썬앤문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전 진로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 문병욱·박연차 씨의 사면 여부는 막판까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강태화 기자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서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와 여택수 씨는 이미 지난해 사면된 터라 대조를 이뤘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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