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에게 지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어제(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탈북자들은 그들의 신상정보가 북한에 넘어가게 되면 가족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기죄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8,500만 원으로 늘었고 피고인 이름도 중국이름인 리우찌아강으로 바뀌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