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살인' 사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 같은 핵심 대책이 빠져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동학대 대책의 핵심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대응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칠곡 계모 살인 사건 당시 학교와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숨진 아이가 학대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비극을 막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여성가족부 장관
- "메뉴얼 마련 등을 비롯한 전 관련된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정보 공유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당정은 신고의무자인 교사나 의사 등이 아동 학대 사실을 파악하면 신고를 강제하려고,
통합 매뉴얼 교육을 하고, 지역 아동보호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두고,
각 지방청의 성폭력특별수사팀이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예산 확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알맹이 대책이 빠졌습니다.
올해 9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22개 직군에서 24개로 확대되지만, 보건복지부의 교육 예산은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도 필요하지만 마련된 예산은 2억 원뿐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