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외국인에게 자국어로 번역된 재판 안내서 등을 송달하지 않고 진행된 재판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씨의 항소심에서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사건을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지 않고 관련 서류도 별도의 번역이 없이 한국어본만 송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