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에 가입하면 노트북을 공짜로 지급하는 와이브로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 원대의 대출 사기를 벌인 통신사 대리점 업주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오늘(13일) 통신사 대리점 업주 44살 김 모 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5살 이 모 씨 등 48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유출된 개인 정보를 건당 만 오천 원에서 2만 원을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