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실시간·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사진=MBN |
'세월호 실시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정부가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20일 진도군청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피해 지원 내용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 재해가 발생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뜻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 지역 사건 수습과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지방예산 중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첫 사례는 지난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정부가 피해 수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통상 특별재난지역은 시ㆍ군ㆍ구 피해조사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검토, 범정부 차원에서 실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사상 초유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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