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55살 조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조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에 체류하며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
조 씨는 지난 1995년 무단 방북해 평양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참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형된 일부 무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