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CJ 이재현 회장이 결국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회장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계속해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 회장은 1심 도중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2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신장 수술은 1년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수술을 한 지 이제 겨우 8개월이 됐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 원에 이르는 탈세와 횡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남은 재판은 구속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이 회장 측은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