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경에서 퇴직한 간부들이 관련 영리 단체에 재취업해 논란이 일곤 하는데요.
최근엔 해경 본청 청사에 사무실 자리까지 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양경찰청 본부 건물 2층에 위치한 수상레저안전협회 사무실.
각종 수상레저 사업과 자격증 시험 등을 주관하기 위해 3년 전 만들어진 민간 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해경이 지난해 본청 건물에 이 협회의 사무실 자리를 내줬고, 최근엔 회장 집무실까지 마련해줬습니다.
월 임대료는 합쳐서 25만 원, 거저나 다름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직 해경 차장을 지낸 이 모 씨가 지난해 2월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자, 해경 측이 사정을 봐 준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
▶ 인터뷰 : 수상레저안전협회 관계자
-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신임 회장될 분이 사무실 안 주면 못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게 됐죠."
「해경 측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영리단체라도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할 땐 지원이 가능하다며 사무실 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하지만, 지난해 1월 출범한 해양구조협회에도 전직 해경 간부 6명이 재취업 하는 등 해경이 민간 협조단체를 만들어 '퇴직자 자리보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욱이 해양구조협회는 해경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세월호 사고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를 받고 있는 해경이 민간 영리단체와의 유착설에도 휘말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