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울산 후성·SK케미칼 '작업중지' 명령…"형사 처벌할 것"
'후성' 'SK케미컬'
울산석유화학공단 화학업체 후성과 SK케미컬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9일 "폭발과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남구 매임동 후성의 불산 제조 공장과 SK케미컬의 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해 각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자까지 발생한 후성에 대해서는 공장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6시 27분쯤 후성 공장 보일러가 폭발해 직원 조모(32)씨가 숨지고, 황모(33)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후성은 플랜트 설비인 공장 보일러(LNG 가열버너) 수리작업이 잘되지 않자 외부 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재가동하던 중에 폭발사고를 냈습니다.
회사 측은 가열 버너 안에 있던 LNG(액화천연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NG 가열 버너는 불산 제조 설비를 작동시키는 장치이지만 불산 누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6시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사고 직후 울산 남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