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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선거사범 엄정 대처"

기사입력 2007-02-22 13:00 l 최종수정 2007-02-22 14:18

김성호 법무장관이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엄정대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고액 추징금 미납 징수를 위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불법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권력형 비리, 공기업 비리, 지역의 고질적 토착비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비리 심화분야를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단속하겠다."

법무부는 또 UCC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해 엄정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UCC 분야를 선점하려는 각 대선 후보 진영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감시 태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미납한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추징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 유치제도 도입하고, 추징금 강제를 위한 구금제도를 도입해 추징의 벌금형 전환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지만 기자
-"이밖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고, 노역장유치 개선방안중 하나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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