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보건관리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2년간 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 전담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산업재해의 81%는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실정인 만큼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산재보험료율을 10% 할인해주는 제도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및 경제활력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재해예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