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조선족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는 오늘(13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34살 권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보호 책무를 망각하고 지속적인 학대를 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와 남편 나 모 씨는 전 처 사이에서 태어난 8살 아들을 골프채와 안마기 등으로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