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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한 달 / 사진=MBN |
'세월호 참사 한 달'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작성을 마치는 대로 오후 1시 30분쯤 기소할 방침입니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의율했습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입니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 등에게는 "배에서 대기라하고"고 지시한 뒤 선장을 중심으로 1~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조타실에서, 기관장·기관수·조기장·조기
세월호 참사 한 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참사 한 달 책임을 졌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지.." "세월호 참사 한 달 볼떄마다 마음이 답답하네요" "세월호 참사 한 달 자기 자식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과연 그렇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