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칭 조 모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터뷰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월15일과 18일 두 차례 인터넷에서 목사라며 "
1.2심도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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