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 골프를 친 제주지방해양경찰서 소속 간부가 해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해경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침몰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4월 27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박모(57) 경감을 해임 처분했다.
박 경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자신이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