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해운비리와 관련해 해경 간부급 인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6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중입니다.
장 경정은 2012∼2013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장 경정은 운항관리자들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여객선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경정등 해경 관계자가 이를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모(48)씨 등 전·현직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관행적으로 부실하게 운항관리자를 감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