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고속·전세·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출발전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되며 철도 종사자에 대해 강화된 음주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와 운수업계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 부여를 위해 운전기사가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시 버스의 대열운행을 하는 관행을 고치고, 버스 내에서 벌어지는 승객들의 가무ㆍ소란행위을 막기 위해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철도안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종사자들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자만 업무 시작전 실시되는 음주검사에서 적발되는 종사자는 매년 평균 10명이 넘고 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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