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 이상 크기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1일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은 규모가 작아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만들어지는 공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다 어린이집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또 산업단지 내 기숙사도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기숙사 중 일정 비율은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기숙사에 대해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단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민간시행자가 산단에 입주할 기업체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 진척률이 10%가 넘도록 돼 있는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산단을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적정이윤을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시.도의 조례 제정 부진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국토부 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담긴 적정이윤 6%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는 6~15% 범위의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아울러 일반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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