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와 관련해 출입국 사무소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될 전망입니다.
전남경찰청은 화재 당시 불법 체류자들이 수용된 3층 보호소와 2층 상황실에 직원 2명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출입국사무소 자체 규정과 달리 3층 근무자가 없었던
경찰은 3층에는 당시 용역업체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여수 출입국사무소 일부 직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감식 결과 실화나 방화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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