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까요?
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26일 동안 도주행각을 벌인 탈주범 이대우.
교도소 동기였던 박 모 씨는 맥주와 치킨을 사주고 하룻밤 숙식까지 해결해줬습니다.
사소한 도움일 수 있지만, 법원은 범인 도피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900억 원의 회삿돈을 훔쳐 달아난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박 모 씨에게 도피자금과 대포폰을 건넨 사람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월엔 도주 중인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건네 준 변호사 사무장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도주 중인 유병언 전 회장을 도와준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주에 필요한 돈이나 신분증을 주는 적극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밥을 사주는 등의 아주 단순한 도움까지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검찰도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모든 자들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인 도피죄의 형량 자체가 최대 3년에 불과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실제 201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 혐의로 재판받은 531명 가운데, 실형은 단 12%에 불과했고, 절반 가까이는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원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