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 사진=MBN |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속옷 벗고 조사받게 해…이유 뭐길래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탈의한 채 조사를 받게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브래지어를 탈의한 상태로 40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며 경찰서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 노용호 수사지원팀장은 "해당 여경이 바뀐 지침을 모르고 실수했다. 강요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여경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여성들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에 대해 누리꾼들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속옷받고 조사받게 하다니"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자해 우려가 있어서 그랬겠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40시간동안 좀 심한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