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신호오류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메트로 직원 공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서울동부지법은 "신호기 오류의 발생 원인과 시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책임 소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전동차가 다른 전동차를 들이받아 승객과 기관사 등 391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