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황모씨가 언론중재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언론중재위는 민간기금으로 운영되고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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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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