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이 출항 당시 기상 상황에 맞춰 안전 성능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2008년 인천 옹진군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골든 진도호와 해군 상륙지원정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여객선과 군함의 앞부분이 서로 충돌해 40여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끝난 뒤 정부는 여객선 선사와 한국해운조합 사이에 체결된 9억1000만 원 상당의 선박공제계약을 근거로 2010년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습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은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장의 관측 소홀에 있었다"며 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해역에는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여객선의 감항 설비가 해양 조건에 비해 덜 준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운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