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해운조합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전북 격포~위도 항로에서 지난 1년간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 52살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가 추상적이라며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세훈 기자 / shtv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