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의 첫 공판에서 범행이 고의적이었는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는 자신의 행동은 법률적 가해자인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한 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라며 사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석궁을 미리 장전한 채 다가가 발사했고, 주소를 미리 확인한 점으로 미뤄 상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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