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직접적인 방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수사결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의 원인이 결국 방화인 것으로 결론났다죠?
(기자)
네, 사건을 수사해 온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번 화재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한 김모씨의 방화로 결론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26일만인데요.
경찰은 김씨가 카메라를 가린 뒤 불길이 치솟았고, 김씨가 불이 잘 타도록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냈습니다.
또 김씨가 방화 당시 운동복을 겹쳐 입고 있었고 현금을 소지한 점 등으로 미뤄, 불을 낸 뒤 혼란을 틈타 달아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화재 당시 안이하게 대처한 출입국사무소 상황실장 임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비업체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경찰은 임씨 등이 화재 보고를 받고도 늑장 대처하고, 도주를 막는데만 신경쓰면서 문을 늦게 열어줘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목격자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결정적 증거 없이 생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데다, 방화도구로 추정한 라이터의 반입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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