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정 장소에서 자동차를 공회전시킬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기온이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냉방을 위한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차고지에서 대기 중인 버스에서 하얀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내달부터 운전자가 없거나 지정 장소에서 이처럼 공회전을 하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회전의 기준은 휘발유·가스차가 3분, 경유차가 5분입니다.
서울시 전지역에서 공회전 금지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하지만, 그동안은 사전경고를 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회전 제한 안내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곧바로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은 이달 말까지 확정됩니다.
단,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또 구급차 등 특수 차량과 정비 중인 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자동차 절반만 공회전을 안 해도 온실가스 3만 2천 톤을 줄여 소나무 24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