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 앞에 걸려 있는 여러 개의 현수막 잘 아실 텐데요.
검찰과 경찰은 눈엣가시 같은 현수막을 왜 어제(11일) 진입과정에서 철거하지 않았을까요?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6일 금수원 정문에 내걸린 한 현수막.
이후 '우리가 남이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등 구원파가 검찰과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현수막이 추가됐습니다.
모든 국민의 시선이 금수원으로 쏠린 상황에서 검찰과 정부가 느끼는 불쾌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11일) 검찰과 경찰은 금수원 진입 과정에서 현수막을 걷어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을 안 걷어간 게 아니고 못 걷어간 겁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를 보면 단체가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광고물은 강제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원파 측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예외 적용이 가능한데, 수사의 방해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의 압수수색 물품에 현수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질타 이후 금수원 진입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상황에서 검찰은 현수막을 압수수색 물품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금수원 앞에 늘어진 현수막을 뒤늦게 가로막으면서 검경과 구원파와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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