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 법인화법'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쟁점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끝남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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