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67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 업
위반 내용 가운데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각각 220건과 7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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