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살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불법 선거 조직을 이끈 60살 김 모 씨와 자금을 받아 운동원들에게 직접 돈을 건
또 선거운동원들에게 120만 원을 제공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임 모 후보자의 아들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새누리당은 수사가 시작되자 당내 경선에서 단수후보로 선출됐던 임 후보자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