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 택시를 타고 가다 시비 끝에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 5급 공무원인 A(56)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택시로 귀가하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하모(50)씨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폭행)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당역에서 택시를 탄 A씨는 마포구 대흥로 인근에서 "왜 길을 돌아가느냐"며 하씨와 말다툼 중 하씨의 뒤통수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사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서울시에서 교통 관련 업무를 하는 A씨는 승차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에 A씨 입건 사실을 통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의 품위 위반이나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