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가격이 비쌌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세제 업체들이 그동안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업체는 LG생활건강과 CJ라이온, 애경산업 등 점유율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3대 메이저 회사.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 모여,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달부터 한스푼과 퍼펙트, 비트 등 각사의 대표 제품 가격은 10% 올랐습니다.
이듬해 이들은 다시 모였고, 가격은 어김없이 10% 인상 됐습니다.
담합은 판매방식에까지 이뤄졌습니다.
2004년 이후 기획제품의 생산과 샘플·판촉물 증정이 사라졌고, 같은 제품을 덤으로 주는 이른바 '원플러스원'과 50% 이상의 할인 판매도 없어졌습니다.
검찰은 불공정한 담합을 주도한 각사 간부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 법인은 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내용은 이들 업체가 97년부터 8년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는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공소시효.
검찰은 고발 시점에 이미 3년인 공소시효가 지나 2004년 이전의 담합행위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합을 지시한 윗선의 개입 정황도 밝혀내지 못해, 전속 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에 추가 고발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전국민을 우롱한 세제담합 사건 수사는 실무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또 다시 한계를 남겼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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