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요건이 완화돼 소규모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완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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