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도 이제 앞으로 3주일 남았습니다.
자칫 장기 미제로 남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검경 수뇌부는 옷을 벗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22일 법원이 내준 유병언 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두 달.
다음달 22일까지 이제 20여 일이 남았습니다.
검찰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단 두가지입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든가, 아니면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입니다.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가 있어도 소재가 불분명하면,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지명수배 상태에서 계속 유 씨를 쫒게 되고, 해외 도피를 했어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당장 수사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 수사팀 문책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사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검경의 수뇌부는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달 22일을 검거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수사관, 수천 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미 수사팀의 피로가 위험수위까지 누적된데다, 유병언 검거로 자칫 민생치안에 소홀해질 우려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 유병언과 검찰,
3주 남은 영장 시효 안에 누가 울고 웃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