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 곽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화유인책 최모(34)씨 등 공범 6명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데다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액이 6억 원을 넘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함모(44·여)씨 등 218명에게서 보증보험료 선입금 등 명목으로 6억59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대신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거래실행번호만으로도 CD, ATM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무매체 계좌'를 피해자들에게 개설하도록 한 뒤 계좌번호 등을 넘겨받아 돈을 챙겼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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