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색을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한 달간 자
유형별로는 미신고업소가 26곳,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5곳,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도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색을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