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구급대의 무전내용을 도청해 시신을 빨리 수습해 자신들의 장례식장으로 옮겨 영업을 해 오던 장의업자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19 무전 내용을 도청해 시신운반에 활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박모(41)씨를 구속하고, 이모(46)씨와 홍모(43)씨 등 장의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청 전문가인 박씨는 올 1월 소방무전을 들을 수 있는 도청 무전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 울산의 야산 고지대 등에 차만 주차해 놓았다. 박씨 자신은 부산의 집에서 도청기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 도청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청취했다. 박씨는 사고 소식이 무전기에서 들려오면 그때마다 곧바로 울산에 대기하고 있던 이씨와 홍씨에게 위치를 알려줬다. 홍씨와 이씨는 해당 사고장소에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수습했고, 자신들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으로 옮겨 장례영업을 하고 유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해주고 이득
경찰은 다른 장례식장, 상조회사, 납골당 관계자 등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