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국현 금강송' '장국현' /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장국현, 촬영 방해된다며 '금강송' 무단 벌채…사진은 수백만원에 거래? '헉!'
'장국현 금강송' '장국현'
사진작가 장국현이 금강송 무단 벌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국현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장국현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작가 장국현은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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