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김 경위의 죽음은 단순자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공무상 사망, 즉 순직으로 봐야 할까요.
논란의 핵심은 자살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순직은 말 그대로 업무를 하다 목숨을 잃었을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추격하던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숨졌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김 경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자살.
경찰이 김 경위의 생전 공로를 인정해 순직 처리에 나섰지만 일각에서 부정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때문에 순직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월호 사고 수습 업무를 하던 도중 벌어진 김 경위의 죽음은 전후 상황을 살펴봐야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살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재연 / 변호사
- "유족들을 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그것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순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도 "논란은 있겠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순직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던 김 경위.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사망 원인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