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국현 금강송 /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이 사진을 찍기 위해 무단으로 금강송을 벌채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작품 구도 설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 등 세 차례에 걸쳐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씨는 "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금강송을 베어내고 사진을 찍었다"며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금강송들을 베어낸 뒤
장국현 금강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국현 금강송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보시길.." "장국현 금강송 220년 된 나무를 무단 벌채 하다니" "장국현 금강송 벌금 500만원이면 220년 된 나무를 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