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 괴담'
국회가 온라인 상에 퍼지고 있는 의원연금 괴담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국회는 "6·25때 목숨 걸고 싸운 할아버지들은 참전 명예수당으로 월8만원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65세 이후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국회 홍보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을 활용해 일부 네티즌들이 반(反)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19대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매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빨리 이 내용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인 이완구 운영위원장은 유언비어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처에도 지시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다'고 연금수령 자격을 제한했다.
또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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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전직 의원 818명이 월 1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422명, 평균 금액도 98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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