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다시 발부받은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유 씨 시신을 찾았다고 발표하면서 마지막까지 엇박자가 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상 유례없는 두 달짜리 구속영장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영장을 무려 6개월이나 연장하며 유병언 검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경찰은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 씨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이미 40일 전인데다 사망시점은 그보다 더 빨랐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유병언을 잡겠다고 공언한 검찰에 경찰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유병언의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5월 말에서 6월 초는 검찰이 순천 일대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던 시점.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도 검찰은 유병언을 붙잡겠다며 유 씨 일가와 최측근 10여 명을 줄줄이 잡아들였습니다.
시신 주변의 소지품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수사력 낭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추적 인력 수천 명을 투입하고도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공조하지 못한 탓에 유병언 수사는 더욱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