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인터넷상에서 유독물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화학물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인터넷 검색 전담반을 설치하고 경찰청과 공조
무등록 유독물 영업자와 불법 유독물 알선 판매업자를 비롯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ㆍ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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